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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23378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3. 26. 서울 중구 B 소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상 2층 1구좌, 2008. 3. 31. 같은 상가 지상 2층 2구좌에 관하여 3건의 동일한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2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대상 업종: 숙녀복(트렌드) 입주예정일 : 2009.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 임대분양대금 총액 118,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79,500,000원 ⑥ 수분양자는 층, 성명을 정확히 기입하여 본인 명의로 아래의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원고는 중도금 납부일을 수분양자에게 별도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단,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변경될 경우 원고는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연체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체납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연 19%의 요율을 적용하여 납입기일 지정일 다음날부터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분양면적) ①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하며, 임대분양대금은 층별 1구좌 기준 전용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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