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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2나3634
명예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근로자평생학습의 지원, 직원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외국인고용 지원, 기능장려,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 B생으로서 1984. 11. 26. 피고 공단에 입사한 후 일반직 3급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09. 6. 30. 피고로부터 면직하는 발령(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35조 제3호는 ‘정년이 되었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제43조 제1항 제3호는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2항은 “직원의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8. 11. 28.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정년 연장 등에 관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을 그 체결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2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공단의 제 내규(규정, 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이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35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및 연구직 60세

2. 단, 3급 상당 이하 직원의 정년은 6급 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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