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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9 2016가단4020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36,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회사는 2010. 6. 29. 회사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A회사 C지회(이하 ‘C지회’라고 한다)와 단체협약(이하 ‘2010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7.경 A 노동조합(이하 ‘A노조’라고 한다)이 회사 내 제2노조로 설립되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자 2012. 7. 12. A노조와 단체협약(이하 ‘2012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2010년 단체협약 제14조와 2012년 단체협약 16조는 ‘조합비 등 일괄공제’란 제목하에 ‘회사는 조합간의 합의된 다음의 공제의뢰서에 따라 급료지불에 일괄 공제하여 익일에 조합에 인도해야 한다. 1) 조합비, 2)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정한 금액’라고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2012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2년(협약 제122조)이 경과함에 따라 원고 회사는 C지회, A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A노조와는 2014. 9. 18.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C지회와는 아직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2012년 단체협약 제123조는 ‘협약의 갱신’이란 제목하에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갱신 요구가 없을 시는 기존의 단체협약을 자동갱신된 것으로 하며,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유지되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어느 일방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원고 회사는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하여 C지회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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