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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1.08.30 2010가합1444
단체협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의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각종 펄프류 및 지류의 제조, 가공,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A 노동조합은 2008. 11. 3.경 원고에 가입함으로써 전국금속노동조합 A지회가 되었다

(이하 위 A 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A지회를 통칭하여 ‘원고 지회’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원고 지회는 2006. 11. 15. 피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유효기간과 협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부칙 제1조 (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임금협약의 경우 별도로 한다.

제2조 (협약의 갱신)

1. 회사와 조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갱신 안을 제출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은 갱신 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지통보 피고는 2009. 6. 19. 원고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이 갱신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라고 한다)하였다. 라.

관련 법규 노조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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