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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0가합43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제주시공영버스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소속 운전원들로 2007. 3.경 이전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속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6. 3. 10.에 2006년도 단체협약을, 2008. 12.경 2009년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협약 제23조 제5항은 위 각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임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고(이하 위 각 협약 및 협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협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협약에 의하여 준용되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도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의해 제정하는 모든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주시가 정한 모든 규칙, 규정, 내규,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에 우선하며, 이 기준에 미달 또는 저촉되는 일체의 사항 결의는 무효로 하고 본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7조(협약기준)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미달되는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3조(예산편성 및 임금) 시는 매년도 예산편성의 원칙에 의하여 조합원의 임금 및 복지후생 등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한다.

임금이란 시가 근로의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를 한 조합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며, 그 범위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법률적인 통상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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