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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구단841
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4. 28. 육군에 하사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3. 3. 31. 전역하였는데 복무 중이던 1989. 5.경 사단 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위한 축구선수 합숙훈련 축구공에 발이 감기면서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와 정강이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2010.경 ‘우측 족관절 골절(외측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내측 삼각인대 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그 뒤 2013. 3. 22.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뒤 2013. 8. 9. 이 사건 상이가 ‘7급812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6급 2항 8121호로 등급이 판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6급 2항 8121호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7급 8122호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서 구체적으로 6급 2항 8121호에 관하여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7급8122호에 관하여는 '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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