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09. 5. 12.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2011. 3. 13.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9. 피고에게, 원고가 신병교육대에서 각개 전투훈련 중 우측 족관절 염좌상을 입었고, 자대에서 훈련 중 다시 우측 족관절 인대 파열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게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술후상태)’에 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6.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인 신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다시 2014. 2. 7.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의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에도 우측 발목 관절에 상당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고, 그 상태는 적어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이 정하는 상이등급 6급 2항(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6조의4 제1항은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