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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5 2014고단1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엠뱅크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진로비치아파트 202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수영2호교 방면에서 민락회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중심 부분에서 우회전 한 과실로 민락회센터 방면에서 수영2호교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를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533,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민락회센터 방면으로 약 85m 가량 도주하다가 서희건설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있던 위 공사 관련 시설물을 재차 들이받아 수리비 1,22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사실을 신고하거나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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