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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7.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22.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에 있는 한재터널 인근 7번 국도 1차선을 울진군 방면에서 삼척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2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3세)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위 한재터널을 울진군 방면에서 삼척시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위 도로 2차선을 진행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날 17:55경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면서 같은시 교동에 있는 삼척초등학교 앞 도로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유성산업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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