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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9 2020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31. 01:53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229,2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31. 01:53경 계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I에 있는 J매장 앞 편도 3차로를 K맨션 방면에서 L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M교회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차로를 지키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N(남, 59세)가 운전하는 O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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