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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7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0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부딪힌 피해자 D(17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 넘어트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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