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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2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4. 5. 11. 오후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식당 2층 비상계단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내려오는 피해자 E(여, 16세)가 가게로 들어가지 못하게 철문을 몸으로 막아 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상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치마 위로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다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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