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1』 피고인은 2018. 7. 13.경 창원시 상남동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까페 사이트에 ‘삼성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60만 원을 송금하면 TV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삼성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TV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153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11』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운동기구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8. 7. 19.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돈을 송금하면 'D'운동기구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기구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운동기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B 물품판매글
1.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각 이체확인증 『2019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