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04190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9,366,934원 및 그 중 33...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