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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19가합51856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824,1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 16.부터, 피고 C는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피고들로부터 서울 중랑구 D, E 도시형생활주택(이하 각 ‘D 주택’, ‘E 주택‘이라 하고, 위 각 주택을 묶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1,360,000,000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4.경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된 1차 도급계약을 각 주택별로 나누어 D 주택 신축공사를 665,600,000원에, E 주택 신축공사를 647,600,000원에 각 도급받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8.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기성지급조건,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최종계약’이라 하고, 위 도급계약들을 모두 묶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위 각 계약으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당초 변경 공사금액 665,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890,420,695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 2017. 4. 20. 준공: 2017. 9. 20. 착공: 2017. 4. 20. 준공: 2017. 12. 15. (공사기간 86일 연장) 기타변경사항 1.기성지급조건 선금: 100,000,000원 1차 기성: 6차 슬라브 타설 후 300,000,000원 2차 기성: 준공서류 접수 시 265,600,000원 2.설계비 및 감리비 별도 1.기성지급조건 선금: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 진행 기성부분금: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 진행 2.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인테리어공사비, 설계비 및 감리비는 도급금액에 포함한다. 구분 당초 변경 공사금액 647,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795,975,305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 2017. 4. 20. 준공: 2017. 9. 20. 착공: 2017. 4. 20. 준공: 2017. 11. 30. (공사기간 71일 연장 기타변경사항 1.기성지급조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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