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38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2012.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 8. 1. 충남 당진군 당진읍 대덕리 376-1 답 2,112㎡ 외 7필지 지상에 판매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농업용 창고시설, 하나로마트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1. 10. 10. 당진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당진군수는 2011. 10. 10.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법 제38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398,743,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1. 10. 13.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2. 2. 16. 당진시 대덕동 385-1 전 1,008m²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농기계 수리센터)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2. 3. 21. 당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2012. 1. 1.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변경됨). 당진시장은 2012. 3. 21.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법 제38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24,645,6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2. 3. 27.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원고가 건축한 건물은 농민과 농업을 위한 시설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8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