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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4686
외상매출금채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물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전제사실 피고 회사는 2013. 8. 7. 대구지방법원 2013회합35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3. 9. 5.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 회사는 위 신청 당시 회사의 주요자산으로 '2013년 6월 30일 기준 회사의 당좌자산은 매출채권 1,780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금액 상당의 (외상)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출채권명세서(갑 제2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판매상인 U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의약품을 구입한 것일 뿐 피고 회사와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기재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U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U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아닌 독립적인 판매상인 U과 거래하였음을 이유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기재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의 발생요건 즉,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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