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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44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97]
판시사항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부지인 토지만을 매매하는 것이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주택이 건립된 토지를 매도 할 때는 그 지상의 건물이 주택에 공할 수 없는 정도로 폐휴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지인 토지만을 매매하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답변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본건토지 4필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다가 이를 소외 1에 매도하였는바 그 매수인 소외 1은 위 지상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등기관계의 편의상 원고명의로 그 건물철거신청과 건물멸실등기를 하고 위 토지 4필지만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니 원고의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매도)는 소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피고는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매매는 본건 토지뿐이며 가사 그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 원심판결은 먼저 그 양도대상물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하여 오다가 위 주택을 철거한 다음 본건 대지만을 소외 1에게 양도한 사실을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그의 증거를 살피건대 그 증거들은 모두 위 건물의 멸실신고 및 등기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되는 문서들로서 이 사건 토지만을 매매하고 그 지상건물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아래서 보는 바와 같다.

원심이 배척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동 증인은 원고와 위 소외 1 간의 매매에 있어 소개인으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건립된 주택건물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주택이 건립된 토지를 매도할 때는 그 지상의 건물이 주택에 공할 수 없는 정도로 폐휴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지인 토지만을 매매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 이므로 그런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동 증언을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동 증언은 나아가 매수인 소외 1이 주택을 신축키 위하여 동 건물을 철거할 예정으로 토지만의 이전등기를 하였다하고 또 동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확인서-원고는 소외 1과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함)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도 함께 매도하였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위 건물의 멸실등기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이의 기간이 한달도 채 되지 아니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토지와 그 지상 주택건물이 동시에 매매되었음을 짐작할만도 하니 원심의 채증과정에는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비과세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의 잘못은 원심판결 파기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3. 원심은 피고의 위 가정론으로 토지와 그 지상주택의 매매라 할지라도 소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가정항변에 대한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의 주장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판시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은 그 이유 후단에서 원고가 거주하는 대구 중구 (주소 생략)에 대지와 건물을 원고의 아들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소외 3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양도가 되는 소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부득한 사유), 동시행규칙 제6조 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심리도 아니하고 이런 주장과 입증을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주장이 있은 후에도 차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변론이 속행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주장입증을 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아니하던 원고가 이제와서 심리미진이니 공격방어 방법의 제출기회가 없었다고 원판시를 공격함은 부질없는 것으로 채택할 바 못되며 또 적용세율에 관한 점은 사실심에서 주장아니하던 사실이므로 이로써 원판시를 비난할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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