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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합54906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한 일반 채권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D 대 483.9㎡, E 대 61.6㎡(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등에 관한 F의 제2순위 근저당권 및 G의 제3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람이다. 2) C은 2014. 3. 1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7.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공사대금 1,909,0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합계 420,152,443원 상당의 지반공사와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 3) 원고는 2016. 7. 26.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1211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매절차에서 C이 받을 잉여금 중 306,707,000원에 이를 때까지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H와 F 사이의 소비대차 계약 및 C의 근저당권설정 1) H는 2015. 3. 26. F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5. 3. 26.부터 3개월간, 이자 월 2.5%(연 30% 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하 '이 사건 1차 차용 계약'이라 하고, 위 차용 계약에 따른 차용금을 이 사건 1차 차용금이라 한다

, C과 공동으로 F에게 액면금 450,000,000원인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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