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3.09 2017나205457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1쪽 주5 ①의'감정기준번호 8966 내지 8971번 '을'감정기준번호 8966 내지 8970 '으로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 및 부대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 이유 및 부대항소 이유

가. 원고의 항소 이유 1) 원고와 미국 회사인 Curtain Wall Design and Consulting, Inc. 사이의 커튼월 컨설팅 용역계약 그리고 피고와 CDC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비교하면 각자의 용역 업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설계 단계 중 원고가 수행할 용역은 실시설계뿐으로 계획설계나 기본설계는 그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가 CDC의 하수급인으로서 수행한 실시설계(CD) 용역에 대한 보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CDC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서 모두 제외하고, 계획설계(SD)/기본설계(DD) 관련 용역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는 별개로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직접 수행한 용역에 대해서만 보수청구를 하였는데, 이를 모두 CDC의 하수급인으로서 수행한 것으로 보아 CDC와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모든 보수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2)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매번 수행할 용역의 범위와 시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사전에 용역대금의 수액을 정할 수 없고, 사후에 원, 피고가 합의를 하거나 감정을 거쳐야 비로소 용역대금이 확정되는 점, 용역제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매번 각각의 용역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던 점 등 특별한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