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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4850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시 공사’라고 한다)는 2016. 2. 24. 비앤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비앤티’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3개의 안전진단 전문회사(이하 ‘비앤티 등’이라고 한다)와, 서울도시철도 H구간 토목시설물에 관하여 비앤티 등이 대금 573,100,000원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내용의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앤티는 그 전체 용역의 20%를 담당하되 비앤티의 용역대금은 114,620,000원(=573,100,000×0.2)로 정하였다

[이 사건 용역의 대금은 그 후 565,814,290원으로, 비앤티의 용역대금은 113,162,858원(=565,814,290×0.2)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비앤티 등은 2016. 3. 3. 이 사건 용역에 착수하였는데, 비앤티는 그 소속 근로자 8명을 투입하여 2016. 4. 8.까지 이 사건 용역 중 해당 부분을 수행하였다.

다. 비앤티는 2016. 4. 8. 원고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관련 자산, 권리 및 현재 수행 중인 용역 수급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대금 365,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후 비앤티가 수행하는 용역은 모두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8. 서울시 공사로부터 비앤티가 담당하기로 한 용역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동의(승낙)를 받았다.

마. 원고는 그 후 비앤티 소속의 위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후 비앤티가 담당하기로 한 용역을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용역은 2016. 7. 29. 모두 완료되었다.

바. 한편, 비앤티의 채권자인 케이에스엠기술 주식회사는 비앤티가 이 사건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던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34842호로 비앤티의 서울시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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