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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노20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피하고자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M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로에서 큰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당기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N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것을 몇 번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구대에 연행된 후 찍은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및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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