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079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65,191원 및 그 중 27,452,377원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2006. 11. 27.까지는 연...
이유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외 3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 30. 이 법원(2016가단106922호)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65,191원과 그 중 27,452,377원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2006. 11. 27.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