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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1123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83,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5.부터 2006. 7.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2006. 7. 7. 피고 및 D을 상대로 건설자재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1489호 임대료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7. 7. D에 대하여는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C와 D이 서울고등법원 2006나69594호(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로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2007. 4. 6. ‘피고는 D과 연대하여 C에게 35,283,58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5.부터 2006. 7.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라"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4. 27.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5. 12. 18. C와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8. 위 채권양도양수계약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는 원금 35,283,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5.부터 2006.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율이 변경되기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변경된 이율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C가 피고 및 D을 상대로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및 D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2007.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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