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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19나411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5.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 주택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그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즉 ①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비에 맞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건축 자재대금 상당액 46만 원, ② 피고의 공사중단으로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강서구청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지붕보조금 상당액 75만 원, ③ 피고가 부실공사한 벽돌적재 부분을 폐기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상당액 200만 원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 합계 521만 원(= 재산상 손해 321만 원 정신적 손해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1) 건축 자재대금 상당액의 손해 발생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비에 맞아 위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결과와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사실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붕보조금 상당액의 손해 발생 여부 원고가 기한 내에 지붕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여 강서구청으로부터 지붕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는 피고의 공사 중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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