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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147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납치하여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원고의 돈을 상습적으로 절취갈취하고, 원고를 살해하려 하고, C에게 원고를 강간하도록 사주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금 5,600만 원 및 위자료 4,0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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