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5: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를 들 안 길 삼거리 방면에서 들 안 길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무단 횡단 방지용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무단 횡단 방지용 중앙 분리대의 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중앙 분리대를 약 10m 구간에 걸쳐 수리비용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비산 물이 도로에 흩어지는 등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대구 수성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의 가항에 기재된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에 기재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의 ‘ 가’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고자, 2016. 9. 8. 경 공소장 기재의 2016. 9. 9. 은 착오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제 1의 ‘ 나’ 항의 'I 주점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