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6370』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원에, 나머지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370』 피고인은 2016. 3. 21. 경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에 명품 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품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C) 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40』 피고인은 2014. 8.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테니 선금을 먼저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000원을 받고, 2014. 8. 30. 경 195,000원을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4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이체 내역서,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및 거래 내역서, 번개 장터 회신,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