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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11』 피고인은 2017. 10. 16. 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 회사 또는 서울 양천구 이하 알 수 없는 외근 장소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LG G6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5 만 원에 판매하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0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722』 피고인은 2018. 4. 7.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웹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갤 럭 시 S8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돈을 송금하면 갤 럭 시 S8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처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L) 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9.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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