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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자 2022그18 결정
[결정(조서)경정][공2023상,167]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부적법한 조치인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종전처럼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재판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어긋날 뿐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는 합치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사자는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에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장을 받을 우려도 없다.

신청인,특별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22. 7. 14. 자 2022카경30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 , 대법원 1999. 4. 12. 자 99마486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제1항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2항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부여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원은 재판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오던 종래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게 되었다.

다. 개정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재판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제9조). 다만 개선 조치로 인하여 집행 과정에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그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원은 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게 할 수 있게 하였고( 민사집행규칙 제19조 , 제20조 ), ②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라.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개정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종전처럼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재판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어긋날 뿐이고, 앞서 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는 합치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사자는 앞서 본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에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장을 받을 우려도 없다 .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2. 자 2021가소2848 이행권고결정 (2021. 5. 1. 확정)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청구취지와 원인, 인용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지로 첨부된 소장 부본의 기재를 원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장 부본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원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 신청인은 위 소장 부본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주민등록번호에 오기가 있고 이 때문에 추후 강제집행절차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함과 아울러 위 이행권고결정의 별지 소장 부본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사건이 계류 중이던 2022. 6. 20.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행권고결정상의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22.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채무자와 이행권고결정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여 양자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에 이의를 하자 2022. 8. 9. 단독판사는 집행신청 단계에서 채무자와 이행권고결정상 피고의 동일성 식별 판단을 거치면 충분하므로 단지 이행권고결정에 별지로 첨부된 소장 부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각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사법보좌관의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타채2373호 ).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 및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이행권고결정에 별지로 첨부된 소장 부본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행권고결정에서 이를 원용하고 있지 않은 한 그 기재는 무익적 기재사항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상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없더라도 앞서 본 민사소송규칙이나 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도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행권고결정에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경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의 특별항고 사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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