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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19 2019고단15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거제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0.부터 2019. 4. 14.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킹왕짱 게임기 20대, 자갈치 게임기 20대 등 총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진행 1회에 250원 씩 차감되고, 1, 2, 3단계 후 특정 캐릭터가 나오면 점수를 대량으로 얻는 방식으로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1.부터 2019. 4. 14.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위 1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를 관리하며, 게임기 내부 점수 계산, 환전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20.부터 2019. 4. 13.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위 1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게임기 정산창을 확인하는 방법, 환전 영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게임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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