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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6 2019고단12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8. 8.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8. 8. 8.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게임장에 "천검“, ”미르야“, ”대역전"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였다가 그 중 “미르야”와 “대역전” 게임기 40대를 “달마와 똥파리”, “소흑천” 게임기 40대로 교체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IC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고 현금을 투입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각 게임기 IC카드에는 게임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0'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정산 요청하면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확인케 하고, 게임기 안에 삽입된 IC카드를 꺼내어 게임기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붙인 다음 화장실로 손님을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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