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2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중 증제1~8, 10~1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서울 서초구 F빌딩 1층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 ㆍ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총괄실장으로 야간에 게임장 관리, 환전 업무, 수익 정산, 손님 관리 등을 담당했으며,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주간실장으로 주간에 게임장 관리, 환전 업무, 게임장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게임장 홍보를 담당했고, 피고인 H는 게임장 흡연실에서 상주하며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분담한 역할에 따라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2019. 2. 28.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드래곤파이터’ 게임기 80대, 2019. 3. 23.경부터 2019. 3. 25. 20:00경까지는 ‘new 네이버스토리 ver.2’ 게임기 80대를 각각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IC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IC카드와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끔 하고, 손님들이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면 종업원은 그 IC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확인하여 그 점수를 쪽지에 적어 IC카드에 부착한 후 게임장 흡연실에 있는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종업원이 흡연실 입구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C는 흡연실에 들어온 손님에게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주간 시간대에, 피고인 D, A은 야간 시간대에 각각 피고인 C로부터 IC카드를 넘겨받아 카드리더기, 스마트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