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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03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0.경 사채업자인 C에 대한 채무 8,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김해시 D에 있는 자신 소유의 E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 외에도 F 등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적극 재산은 없는 상황이었다.

1. 200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 이자를 매월 3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자 납입이 힘들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6만 원을 주고 빨리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경 밀양시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채를 갚을 돈이 필요하다. 1,7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내 소유의 E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9. 8. 30. E의 소유권을 이미 C에게 이전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이전해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산선고통지서, 일반건축물 과세내역 및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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