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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210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범죄 전력과 범행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9.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증권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부회장으로서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하였던

C은 2007. 12. 초순경 B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던

D으로부터 B의 주가를 관리할 사람을 알아보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동 피고인 E( 분리하여 공판심리 계속 중 )에게 주가를 부양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가 증권 시세 조종일을 하던 피고인을 C에게 소개시켜 주며 주가 부양을 부탁하고, C은 피고인에게 시세 조종을 위한 담보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주면서 B의 주가 부양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주가 부양을 의뢰 받고 직접 시세 조종을 실행하는 한편 지인인 F에게 9억 원을 시세 조종을 위한 담보금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B의 시세 조종을 재의뢰하고, F은 자신이 조달하는 시세 조종 관련 자금 20억원에 대한 월 8% 의 수익을 보장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F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들인 H, I, J와 함께 B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하여, F은 직접 시세 조종 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H는 시세 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시세 조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는 역할 등을, I은 F의 시세 조종 내역을 일일 정산하여 보고 하는 역할 등을, J는 시세 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코스닥 상장 유가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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