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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74
증권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경부터 D이 운영하는 ㈜E 의 재무담당 자로, 2008. 7. 9.부터 2009. 4. 29.까지 ㈜F( 이하 ‘F ’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시세 조종 누구든지 공동으로 유가 증권의 시세를 고정 시 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7. 7. 경 코스닥시장 상장 회사인 F의 대표 이사이 던 G 와 위 D이 추진 중이 던 태양열 관련 업무를 F에 접목시키기로 합의하고 2007. 8. 경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한 자금 모집을 위해 F 명의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였다.

그 후 2007. 11. 경부터 전환 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1,039,699 주가 F 주식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전환청구 후 F의 주가가 하락 추세로 반전되어 주가가 5,000 원대 이하로 하락하였고, 대부업자에게 제공된 F 주식이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 당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과 D, G는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F 주식의 시세를 고정 시 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2007. 12. 중순 시세 조종 전문업자인 H에게 시세 조종을 통한 주가 안정화를 실행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H은 매입주식 가격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고 직접 시세 조종을 실행하는 한편,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도 자금을 지급하면서 F 주식의 시세 조종을 재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등과 공모한 H은 J 및 I와 F 주식의 시세 조종을 하기로 하고, H은 직접 시세 조종 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J은 피고인 H의 시세 조종 내역을 일일 정산하여 보고 하는 역할을, I는 H과 별도로 직접 시세 조종 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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