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8. 21: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4 층 복도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1. 20:0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공영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압수 조서
1. 소변 감정결과 문자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내역 조회 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