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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40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856,551원 및 그 중 298,755,194원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9.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확정손해금 및 대지급금 합계 299,856,551원(대위변제금 298,755,194원 확정손해금 225원 대지급금 1,101,13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98,755,19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6. 11.부터 2019. 3. 3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8. 9.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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