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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054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511,566원 및 이 중 506,824,338원에 대하여 2000. 3. 31.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4. 선고 2004가단364338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판결의 주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713,606원(대위변제금 잔액 506,824,338원 확정손해금 2,889,268원)과 그 중 506,824,338원에 대하여 2000. 3. 3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며, 그 판결은 2005. 7. 23.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판결 이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6,797,960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511,566원(대위변제금 잔액 506,824,338원 확정손해금 2,889,268원 대지급금 6,797,960원)과 그 중 506,824,338원에 대하여 2000. 3. 3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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