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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27 2013노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⑴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 ㈎ 피해자 C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 30, 사회성지수 15, 사회연령은 2세 4개월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 32, 사회성지수 52, 사회연령은 8세 4개월이다.

㈏ 피해자 C의 경우, 지적능력은 주소, 집, 전화번호, 할아버지ㆍ할머니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 간단한 신상에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고, 연도, 계절, 날짜, 시간에 대하여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과 시간 개념이 저조하며, 수사기관 진술 시 조사자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하고 있고, 상황을 판단하거나 욕구를 조절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을 하기는 곤란하며, 피해자 D의 경우, 지적능력이 미흡하여 욕구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결여되어 있고,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결여되어 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J가 작성한 의견서의 기재). ⑵ 피고인은 육군 소령으로 복무하던 2009. 9.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3박 4일에 걸쳐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으로 대가를 제공하고 3회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기록 제13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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