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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02 2014노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법률상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각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을 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6.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위한 심리검사 결과 인지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지능지수는 47, 보호자의 판단에 근거한 사회연령지수도 66(10세 8개월에 해당)으로 조사되어 중등도의 지적장애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태의 변동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진단되었고, 2014. 7. 5. 피고인이 남원시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피고인의 외삼촌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모는 장남인 피고인이 장애가 있다고 알려지는 것이 싫어 여태껏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 ②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지능지수 66, 중학생 때 지능지수 68.5, 고등학생 때 지능지수 79를 보였고, 전반적인 학습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점, ③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의심되어 친족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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