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9. 형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형우건설’이라 한다)와, 형우건설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형우건설에 교부한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에 따라 단관파이프, 백관써포트 등의 가설자재를 임대하되 차임은 매월 말 지급받으며, 임대물품의 파손, 멸실시 위 견적서에 기재된 변상단가에 따라 변상받기로 약정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형우건설이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자재 전부와 미지급 차임에 관하여 보증한도 5억 원, 보증기간 5년으로 하여 형우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2. 2. 29. ‘원고로부터 형우건설이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함에 있어 송장에 근거하여 마장 복합휴게소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성실히 반납시킬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형우건설이 시공하는 시흥동 미성연립주택 공사현장,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2011. 5. 31.부터 2013. 5. 31.까지 335,680,919원의 임대료를 청구하였는데 284,374,556원(형우건설이 보유하는 가설재로 대신 지급받은 67,429,000원 포함)을 지급받고, 나머지 51,306,363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형우건설은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자재 중 일부만 반납하고, 나머지는 파손 또는 분실되었다면서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첨부된 견적서에 따라 형우건설이 반납하지 못한 가설자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