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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5.22 2013가합1623
임대료 및 미반납자재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2,467,863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9. 형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형우건설’이라 한다)에게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은 형우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 하면서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는 형우건설이 원고에게서 임차한 임대가설자재 전부와 미지급 임대료 총액까지로 하며, 보증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하고 보증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2. 29.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형우건설이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함에 있어 송장에 근거하여 마장 복합휴게소 현장에서 사용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성실히 반납시킬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형우건설이 시공하는 시흥동 미성연립주택 공사현장, 마장 복합휴게소 신축현장 등에 가설재를 임대하고 2011. 5. 31.부터 2013. 5. 31.까지 형우건설에 임대료 335,680,919원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284,374,556원(형우건설이 보유하는 가설재로 대신 지급받은 67,429,000원 포함)을 지급받고, 나머지 51,306,363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형우건설은 원고에게서 임차한 가설재 중 일부만 반납하고, 나머지는 파손 또는 분실되었다면서 반환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첨부된 견적서에 따라 형우건설이 반납하지 못한 가설재의 변상금을 산정하면 합계 71,161,500원이고, 그 중 마장 복합휴게소 현장에 납품한 가설재에 대한 변상금은 57,999,5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형우건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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