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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나54286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9.경 D를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건설용 가설자재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관련 공종 완료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자재 대금으로, 거제시 E 주택신축공사(이하 ‘E 주택신축공사’라고 한다) 관련 7,993,000원(= 임대료 5,386,000원 지연임대료 2,607,000원), 거제시 F 옹벽공사(이하 ‘F 옹벽공사’라고 한다) 관련 1,074,800원, 위 E 주택신축 부대공사(이하 ‘E 부대공사’라고 한다) 관련 1,093,200원 합계 10,16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연대보증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임차하는 가설자재 중 E 주택신축공사와 관련된 것에 대하여만 연대보증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E 주택신축공사, F 옹벽공사, E 부대공사 총 3건의 공사와 관련된 가설자재 임차료를 직접 지급한 점, ② 피고는 E 주택신축공사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C에게 가설자재의 조달을 지시한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면서, C에게는 “내가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 주택신축공사뿐 아니라 나머지 공사들에 관하여도 자신의 지시 하에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가설자재의 임차료 지급 및 반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보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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