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18. 07:2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9. 18. 07:25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부둣가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집 앞 도로을 경유하여 같은 날 07:34경 같은 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항 어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델피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6. 9. 18. 09:4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9. 18. 09:4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항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3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동명항 부둣가에 이르기까지 약 8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7』 피고인은 2016. 9. 18. 10:10경 속초시 D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G(61세)와 다투고 난 뒤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격해져,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낚시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