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9 2013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3. 9. 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20일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