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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년경 부산 남구 D 주택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신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채권을 회수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경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보내주면 채권 1,900만 원을 회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10. 12. 20만 원, 2007. 11. 17. 25만 원, 2008. 2. 15. 60만 원, 2008. 9. 10.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350만 원 통장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8. 9. 10.의 송금액이 250만 원인 것으로 보여 총 합계액이 355만 원이 되지만, 공소사실 상의 편취액이 350만 원이므로 그대로 인정하였다.

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경 부산 남구 D 주택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신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채권을 회수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경비를 보내주면 채권 2,500만 원을 회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3. 13.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채권회수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각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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