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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1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8.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에 있는 울타리 슈퍼마켓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리에 있는 곡성축협 옥과지소 앞길까지 약 300미터 거리에 걸쳐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8. 12:5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에 있는 곡성축협 옥과지소 앞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곡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여부 조사를 위하여 D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음주장소, 음주운전경로 등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자 위 F에게 '이리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F의 다리와 배 부위를 2대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3%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자, 경위 E에게 '니미 씨발놈들아 느그들이 면허를 취소시켜 부려야’라며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위 E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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