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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7고단5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잣밭 임차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B에게 “잣밭을 매입해서 잣을 팔면 피잣을 사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나니 잣밭을 구입해야 한다. 내가 잣 사업을 하면서 잣밭을 많이 알고 있고 여기저기 거래를 한 곳이 많이 있다. 당신이 잣밭 임차료를 부담하면 내가 그 잣밭에 인부를 데려와 잣을 채취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은 잣밭의 관리를 하고 피해자는 임차료 등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잣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료 등 자금을 부담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임차료를 부풀리거나 사실은 잣밭을 실제로 임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명목의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잣밭 2곳을 임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3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임차료를 부풀려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잣밭을 임차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9.경 경기 가평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필로 백지에 ‘잣, 입도 매도 계약서’라는 제목으로'대리인 : G, 경기도 양평군 H, I, J, K, L, M, N 일원, 본 계약은 총 칠백만 원 중 3백만 원은 O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음, 우리은행계좌 : P로 지급 약속, 나머지 400만 원은 대리인 G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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