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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0 2017노3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원심 범죄사실 3의 가항 부분) P은 M 농업 협동조합( 이하 ‘M 농협’ 이라고 한다 )에 64억 원 상당의 8,000 가마의 피 잣을 납품하게 되자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들에게 덤의 형식으로 피 잣 7,600kg 을 제공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피 잣을 D 명의로 M 농협에 납품하고 D을 통해 피 잣대금을 받은 것이다.

M 농협이 실제로 피 잣을 납품 받은 이상 M 농협이 피 잣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업무상 횡령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 B은 P이 M 농협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덤의 형식으로 피 잣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A은 당 심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P으로부터 덤으로 제공받은 피 잣 300 가마에 대하여 M 농협에게 준 것인지 피고인들에게 준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고, 위 피 잣은 M 농협으로 들어온 것 M 농협에게 배송되어 M 농협 창고에 입고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P은 검찰에서 M 농협과의 거래관계에 기하여 M 농협이 보관하다가 망가진 피 잣의 재고를 맞추라 고 40kg 짜리

400 포대를 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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